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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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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2 차 본 회 의

작성자
김복남
작성일
2017/12/26/
조회수
272

191회 김제시의회(정례회) 2 차 본 회 의

 

일 시 : 2015717(), 장 소 : 본회의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그리고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정성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더 큰 김제 더 행복한 김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건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김제시의회 가선거구 금산, 봉남, 황산, 신풍동 출신인 김복남 의원입니다.

지난달 김제시 관내 메르스 2차 검사결과 양성 확정 판정으로 긴급 대책반 편성과 학교휴업, 각종 행사취소, 의심환자 동선 파악, 입원환자 격리 등 병원폐쇄 등으로 방역대책과 자가격리자 관리 등 관계자 모두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메르스는 전국적으로 종식은 안 되었지만 다행히도 우리시에 격리 치료받던 확진판정 환자가 72일 완치되어 퇴원 하였습니다. 이제는 그동안 메르스로 침체되었던 지역경제 살리기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시민들이 많이 찾고 있는 모악산 도립공원 내 야영장 운영에 대한 대응방안과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에 관하여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모악산 도립공원에 있는 야영장에 대한 질의입니다.

지난 2004년부터 주 5일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여가 생활을 즐기기 위해 산과 계곡, 바다를 찾는 국민들이 많아졌으며 최근 23년 전부터는 캠핑 문화가 급속히 확산되어 시민들은 좀 더 쾌적한 곳에서 쉬기 위해 야영장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김제시에 있는 모악산 야영장은 금산면 금산리 88-3번지 일원에 잔디광장 옆 12,208면적으로 화장실 1동과 취사장 1, 파고라 2개소, 40면의 시설과 자연적인 숲이 조성되어 있고 잔디광장, 계곡 등이 있으며 무료로 이용되고 있어 전국적으로 유명한 캠핑 장소로 점차 입소문을 타고 많은 캠퍼들이 찾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김제시는 산과 계곡이 적은 지리적 여건으로 많은 시민들이 모악산을 찾고 있을 뿐만 아니라 휴일에는 야영과 더불어 숲속에서 쉬려고 모악산 야영장을 찾는 시민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고 예약제가 운영된 20139월부터 20157월까지 총 3,500여건, 11,000명이 이용을 하고 있어 연 평균 6,000여명이 이용하고 있는 야영의 명소로 이용되고 있으나 2014년도부터 금산사에서 불법 주차, 소음 등의 사유로 이전 또는 폐쇄를 요구한 바가 있어 야영장 운영에 많은 논란이 되었고 본 의원은 많은 시민이 찾고 숲이 아름다운 곳에 자연공원법으로 지정된 야영장을 폐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금년 314일 경기도 양평군 야영장 텐트 안에서 석유난로 폭발로 형제가 숨졌고 같은 달 22일에는 인천 강화군 동막 해수욕장 인근 캠핑장의 텐트에서 화재로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최근 야영장에서 인명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여 야영장 안전사고 예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어 정부에서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관광진흥법을 개정하여 야영장 등록을 의무화하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등록기준, 안전 및 위생 기준을 정하여 금년도 84일부터 시행하여 등록을 하지 않고 운영을 할 경우 불법 행위가 됩니다.

우리 모악산 야영장은 야영장 등록기준인 관리요원 상주와 CCTV 설치, 야간 순찰 등을 등록일 까지 보완 할 수 없는 여건이며 또한 안전을 위한 배수로 덮개, 비상용 발전기 비치등 기준이 미비하여 83일까지 야영장을 등록할 수 없는 형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의 야영장을 등록 기준에 맞추기 위한 시설 보수 등에 수천만원 내지 수억원의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하고 관리요원이 24시간 상주하기 위해서는 수천만원의 인건비를 매년 부담해야 할 뿐만 아니라 주차장 확보, 텐트 면적 확대, 관리사 등을 설치하여 야영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야영장 면적을 늘리려고 해도 잔디광장은 문화재이며 안양동 방향의 토지는 금산사 소유로 야영장으로의 매각에 반대하고 있어 야영장 면적을 확대하기 어려운 여건입니다.

따라서 야영장 등록기준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야영장을 운영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자연 환경이 좋고 이용도가 높은 모악산 도립공원 야영장을 일정 기간 이용할 수 없다면 많은 시민들이 아쉬워 할 것입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등록기준인 관리요원 확보와 CCTV 및 배수로 덮개 설치, 비상용 발전기 비치 등 예산을 확보하여 현재의 야영장을 관광진흥법에서 정한 기준으로 보완하여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공원계획을 변경해서라도 좀 더 넓고 쾌적한 장소를 정하여 야영장을 조성할 계획이 있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고 또한, 야영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 유료화는 검토를 하고 있는지? 야영장을 찾아 여가를 즐기고 있는 많은 시민들을 위해 앞으로의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해당하는 멧돼지와 고라니, 까치, 까마귀, 멧비둘기 등 유해 야생 동물이 매년 개체수가 급격하게 늘어나 모악산을 비롯한 산간지역 인근마을에서 피해와 함께 피해 보상 신청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법령에 의하면 농업인들이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농작물, 산림작물에게 유해야생 동물에 의한 피해가 발생 했을 때는 그 피해 사실을 3일 이내에 읍동장에 신고하고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 해당 농가 입회하에 농작물 피해 상황을 현지 조사하여 총 피해 보상액이 10만원 미만이거나 농외소득이 농가소득의 80% 이상인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2014년도 야생동식물 피해상황 지원 사업비를 살펴보면 도비 300만원에 시비 2,700만원으로 3,000만원의 예산이 편성 되었습니다. 집행은 상반기 10농가에 5738천원과 하반기 37농가에 2,4129천원으로 총 피해농가 47농가에 2,9867천원이 지출되었으며 또한 사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기울타리와 경음기 설치, 그물설치 사업비로 국도비 예산액 1,006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보조금과 자부담 672만원등 총 1,680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특히 동부지역은 과수원과 밭작물이 많아 유해야생동물의 개체수가 많이 늘고 있어 농작물 피해 발생이 심각한 수준에 있고 이에 대한 대책이 수반되어 농민들의 안정적인 농업 경영이 필요시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발생시 신속한 구제를 위하여 유해야생동물 포획업무 처리지침을 시군에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업무수행 할 수 있도록 농작물 등 피해 대상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의 포획시기, 포획도구, 포획지역 및 수량, 포획자 등 포획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김제시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4항에 유해 조수용 총포 허가자는 엽총 161, 공기총 657정을 김제경찰서에서 관리하고 포획허가 지역은 금산면 금산리(모악산도립공원지역 제외), 금성리, 청도리, 삼봉리 일대, 금구면은 대화리, 산동리, 선암리, 오봉리 일대, 공덕면 황산리, 요촌동 흥사동으로 기동 포획단을 운영하고 있으나 환경부 지침에 의하면 유해 야생동물을 포획할 경우 확인 표지와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기록, 유지하고 포획한 동물은 지역 피해농민, 포획대상자 등이 협의하여 수렵인 자가소비, 피해농민 무상제공, 소각, 매립 방법을 강구하여 처리하도록 되어있으나 관계부서에서는 몇 마리를 포획했는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인접한 완주군에서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11개반 39명으로 포획봉사단을 편성 운영하여 농가에서 피해발생 사실을 읍면이나 해당부서에 신고하면 사실 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지역에 포획허가를 낸 포획 봉사단이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도록 하여 지난해에 142건에 멧돼지와 고라니 등 170여 마리를 포획한 바 있고 유해 야생동물 포획 신고시 보상금으로 1마리당 멧돼지는 10만원, 고라니는 5만원을 지급하여 농작물 피해가 줄었다고 들었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요즘 산과 근접한 농가는 농작물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비 지원사업인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에 대하여 울타리와 그물시설, 경보기 설치 등 피해방지 시설을 전년도에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하여 조사하여 지원할 계획과 또한 전년도에 농작물 피해를 입어 보상을 받고 당해연도에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하여 연속해서 보상금을 받은 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김제시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등 관계법령을 개정하거나 위원회의 심사규정을 보완하여 횟수와 제한 사항 등을 명확히 하여주시고 읍동에 피해 대장을 비치 관리하여 피해를 입은 농가들에게 정확히 보상금이 지급되도록 홍보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1개반에 5명으로 구성된 유해 야생동물 피해 기동포획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단원중 1명은 농작물 피해 보상금도 신청하여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며 예전에는 자율적으로 운영되었으나 2014년부터는 142천원, 105일간 2,205만원의 인건비와 보험이 확보되어 6월에 걸쳐 집행되었습니다.

시장께서는 법 2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수렵인을 선발하여 농작물 등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의 안전하고 신속한 포획을 위해 모든 자격을 갖춘 자로 재구성하여 원활한 포획단을 운영할 계획은 있는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제191회김제시의회(정례회)제2차본회의(김복남).hwp (1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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